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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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간호산업학회 정관

제정: 2022.08.2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학회는 한국간호산업학회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Nursing Industry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간호산업에 관한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간호산업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
2. 간호산업 관련 교육, 연수 프로그램 개발
3. 유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∙협력 사업
4. 소식지 발간 및 출판 사업
5. 간호학자의 연구 활동 지원
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회원: 간호산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교육,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연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.
2. 명예회원: 간호산업 분야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3. 기관회원: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,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.
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소식지, 학술 정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,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.
2.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5만원, 평생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.
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,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
제3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이사 12인 내외
4. 감사 2인

제10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학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④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2. 서기이사는 학회의 전반적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록, 보관한다.
3. 기획/재무이사는 학회의 기획업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4. 학술이사는 학술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5. 교육이사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6. 출판이사는 학술지의 출판 등 도서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7. 홍보이사는 학회 회원관리 및 학회의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.
8. 법제이사는 학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9. 윤리이사는 연구윤리 및 간호산업 사업관련 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10. 지역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제반사항 및 지역활동을 담당한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4조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후기학술대회 시 개최된다.
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중요 의결사항
⑤ 회의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칙 개정의 경우는 이사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이사회) ①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재원 및 회계

제16조(재원)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7조(회계년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8조(예산편성 및 결산)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.

제19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즉시 시행한다.